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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05 2018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진북터널’ 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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