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 제2항,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6, 10, 11, 13, 14, 26, 30, 31, 32, 33, 40,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2호증, 을나 제1부터 4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발주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이하 ‘건설안전본부’라 한다)는 2003년 6월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 일대 중랑 1, 2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중랑천 하수를 침사지(沈沙池)로 옮겨 모래 등을 제거하고(침사지 단계), 1차 침전지(沈澱池)로 옮겨 침사지에서 제거되지 않은 부유물을 제거하며(1차 침전지 단계), 생물반응조(이하 ‘이 사건 생물반응조’라 한다)로 옮겨 혐기성, 무산소성, 호기성 미생물의 작용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생물반응조 단계), 2차 침전지(이하 ‘이 사건 2차 침전지’라 한다)로 옮겨 침전 작용을 이용한 재처리과정을 거치며(2차 침전지 단계), 여과기로 옮겨 최종 여과작용을 한 후(여과지 단계) 이를 중랑천으로 방류하거나, 다시 소독설비를 거쳐 청계천으로 방류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2] 건설안전본부와 포스코건설 등의 공사계약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S건설(이하 ‘GS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은 2004. 2. 28.경 건설안전본부를 대행한 조달청과 사이에 공사대금 716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05. 9. 30.까지로 하는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건설안전본부와 피고 도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