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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8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중소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2013.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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