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피고인 A은 게임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기를 설치한 후 손님들을 유치하고,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 초순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사무실을 게임장으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퍼니플라워 8대와 체리마스터 2대를 설치한 다음 2016. 1. 8.경부터 2016. 2. 1.경까지 위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500점 당 일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임대인 G 통장내역 사본, B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