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1 2020가단225949
전세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전세 보증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 바,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원고의 부동산 인도의 무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 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없는 이상, 위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 소송법 제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