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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8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B, 1층에서 약 30㎡의 면적에 'C식당'이라는 상호로 주방기구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소고기국밥, 시락국 등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1일평균 8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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