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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7 2016노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이나, 아래에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10.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선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여 문 성동 사무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4세) 의 G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후진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이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 전 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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