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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3 2019고단7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4:00경 제주시 성산읍 부근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5일 뒤 곗돈을 타는데,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령할 곗돈이 없었고, 약 4,00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취한 사실로 재판 중이었으며,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금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5일 뒤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원본, 예금거래내역, 문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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