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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0 2015고정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8.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요사체 앞 주차장에서 몇 년 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된 형사사건의 내용 관련 방송취재를 요구하며 기다리는 피해자 E와 그녀의 제보를 받고 방송 취재를 하기 위해 그곳에 도착해 있던 방송국 PD 사건 외 F과 마주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소지한 휴대폰으로 각자 사진을 찍으며 실랑이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을 4회, 우측 가슴 부위를 4회 정도 때리고, 그녀의 좌측 중지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중수지 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E와 실랑이하고 있는데 그녀의 여동생 피해자 G가 나타나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너가 뭔데 내 딸을 만나러 갔느냐,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 끝으로 피해자의 턱 밑을 1-2회 찌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잡는 그녀의 양손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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