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랙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2: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337-2 금호 아파트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오목로 방향에서 현대 백화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28 세) 의 우측 발목 및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