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 다음으로 운전하였던 M(M, 이하 ‘M’이라고 한다)의 운전 과정에서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00: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도로를 E성당 뒤편쪽에서 F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G(25세)의 좌측 무릎 뒤쪽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우측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