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0. 25. 00:4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방서사거리 쪽에서 용암농협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47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행신호등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지만(대법원 2009. 5. 13. 선고 20007도9598 판결 참조), 적색등화로 바뀌어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에는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