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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6. 12. 26.자 2016브48 결정
[부양료][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 제975조 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데, 부양의무자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기록 및 심문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양의무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기)

상대방,피항고인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박진)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년 6월 말, 2016년 12월 말, 2017년 6월 말, 2017년 12월 말 각 36,160,000원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2016년 6월 말, 2016년 12월 말, 2017년 6월 말, 2017년 12월 말 각 36,160,000원을 지급하라(즉시항고장, 항고이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2016년 12월 말 부양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심판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심판문 제2쪽 7행의 “사건본인”을 “청구인”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 제420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청구인은 현재 미국 ○○ ○○○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인바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상대방은 현재 안과 개업의로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으므로, 상대방은 제2차 부양의무로서 청구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모와 성년의 자녀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1호 , 제975조 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인데, 청구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학력, 청구인이 구하는 부양료의 내용과 액수 등 기록 및 심문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상국(재판장) 이종민 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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