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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2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12. 4.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4,495,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6명에게 금품 합계 468,288,8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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