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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14 2014가단45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8,82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2. 22.부터 2013. 5.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이후의 연장근로수당과 2010. 2. 22. 이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1,925,88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6, 8호증, 갑 제51호증의 1, 갑 제60, 6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2. 22.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와 상호가 변경된 D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동안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978,8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무연월 2011. 5. 2011. 6. 2011. 7. 2011. 8. 2011. 9. 2011. 10. 합계 연장근로시간 15 35 45.5 40.5 47.5 6.5 190 체불한 연장근로수당 235,170 548,730 713,349 634,959 744,705 101,907 2,978,82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 2,978,82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1. 11.분부터 2013. 5. 13.까지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1. 11.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5,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는 2011. 10. 31. 피고의 명의상 대표자이던 F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한 후 피고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1. 11. 1.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사직한 후 E와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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