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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나6104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등을 재배,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축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① 조경수식재업에 종사하는 자인 G에게 ‘F지구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식재/시설물)’(이하 ‘F지구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총 726,33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4. 10.부터 2012. 6. 3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F지구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2년경 G에게 ‘부산 D지구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이하 ‘D지구 조경식재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6억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2. 8. 20.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D지구 조경식재공사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G과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G이 위 F지구 조경공사 및 D지구 조경식재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조경수를 G에게 납품하였다. 라.

G은 자신 명의로 조경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 원고로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H’의 사업자등록을 빌린 후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① 2012. 7. 29.경 F지구 조경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공급자의 상호를 ‘H’으로, 공급자의 성명을 원고로, 공급가액을 95,8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② D지구 조경식재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공급자의 상호를 ‘H’으로, 공급자의 성명을 원고로, 공급가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③ 2012. 12. 31.경 D지구 조경식재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공급자의 상호를 ‘H’으로, 공급자의 성명을 원고로, 공급가액을 100,4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마. 원고가 G으로부터 조경수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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