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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2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01:03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 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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