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갑2 내지 7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및 업무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07. 4. 1.부터 2009. 7. 31.까지, 원고 B는 1998. 11. 7.부터 2010. 5. 24.까지, 원고 C은 2003. 11. 7.부터 2009. 5. 28.까지, 원고 D는 2003. 2. 28.부터 2011. 6. 7.까지, 원고 E는 2008. 5. 30.부터 2011. 5. 27.까지, 원고 F은 2004. 6. 18.부터 2009. 1. 21.까지 위탁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다가 위 각 종료일에 해촉되었다.
위 각 근무기간에, 원고 A, B, C은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원고 D, E, F은 검침업무를 각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원으로서 근무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검침원 내지 송달원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일 뿐,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