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에 4개월 가량 C과 교제를 했던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술버릇, 성격 등의 문제로 위 C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여 헤어진 상태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초 무렵 광양시 D아파트 OOO동 402호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서, 위 402호를 위 C의 집인 502호로 착각한 나머지 위 402호로 찾아가 위 C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현관 번호키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21:10 무렵 광양시 F에 있는 위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어묵 통을 들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으로 가서 위 어묵 통을 옆에 놓아 둔 채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부탁을 받은 E가 위 어묵 통을 들고 나가자 화가 나 “너가 남편이나 되냐 왜 어묵 통을 가지고 가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앞 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폐타이어와 쓰레기를 집어 들고 위 주점의 출입문 앞 계단으로 집어던져 위 주점으로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