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4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손오공’, ‘씨스타’ 및 ‘뉴태풍’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적립해 주고, 20,000점을 초과하는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10,000원 단위로 점수 1점 당 1원씩 계산해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영업 허가증 등 첨부), 각 내사보고(순번 4 내지 9),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게임기 위탁보관 관련), 수사보고(손오공 포커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