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1 2020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6:1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남양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 숙취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