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의 형량(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제2 원심판결의 형량(징역 6월)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3772, 5222(병합) 호 및 같은 법원 2018고단6444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