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7두1300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피고가 2003.6.27. 원고에게 ○○건설 주식회사의 체납액 100%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정하여 재지정 납부통지하였으나, 개정된 국세기본법 단서에 따라 원고의 지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