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중국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성명불상)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국, 은행, 금융감독원,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속이거나,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녀에게 해악을 끼칠 듯이 말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에 금원을 송금케 하고, 피고인들이 인출금 중 일부를 수고비로 받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해자 E) 중국 총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성명불상)이 2012. 8. 1. 15:30경 중국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우리가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머리가 다쳐 피가 철철 흐른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불러주는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F 명의 농협계좌(G)로 500만 원, H 명의 농협계좌(I)로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국내 은행 주변에서 대포통장을 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위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2. 8. 1. 19:0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국민은행 외환송금센터에서 현금카드로 140만 원을 출금하는 등 총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중국 총책인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2. 8. 28. 10:08경 중국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민은행계좌에서 180만 원이 몰래 인출되었으니 피해를 당하지 않게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