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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05 2013고정55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을 경영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영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16:0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B식당에서 약 10평 면적에 테이블 4개, 의자 14개, 평상 1개와 주방에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소주, 맥주, 막걸리 등 주류와 함께 안주를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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