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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노1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서 1개월 남짓 만에 재범하였기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로는 동종 범죄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점, ③ 2014. 12. 6.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계속 적발되었고, 본건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은 동종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과 동일한 점, ④ 음주 수치 (0.161%) 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 약 10km) 역시 긴 편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범행 경위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및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위 2. 항의 양형 사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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