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나77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의 소외 E은행에 대한 1995. 10. 12.자 대출약정에 따른 대여금 5,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반환채권, 1995. 7. 20.자 신용카드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에 관하여, 위 은행은 2000. 12. 28.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001. 7. 5.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41590호로 2005. 12. 31.까지 위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 35,436,070원(잔여원금 16,512,008원 미수이자 18,924,06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3.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5,436,070원과 그 중 16,512,008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양도 통지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2012. 9. 28. 서울 서대문구 F 2층으로 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D은 2010. 10. 6. 사망하였고, 피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G이 각 1/3의 상속비율로 D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마. 피고 C은 2015. 8. 6.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64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피고들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항소가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소송 경과에 관하여, ① 원고는 2017.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1. 10., 피고 C에 대하여는 2018. 1. 25. 각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청구취지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되었고, 피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