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성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일으켜 등 뒤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5. 09:1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버스 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그 여성의 뒤에 서서 버스가 잠실역을 지날 때쯤 추리닝 바지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그 여성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정신과적 치료가 다소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성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욕정을 일으켜 등 뒤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 18:24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서울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