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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135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가.

원고는...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2013. 12. 19.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들은 2018. 5. 18.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5.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해 2018. 3. 7.경 피고들의 거주지인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11동 1201호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본578호로 압류결정을 받은 뒤 원고의 직원이 2018. 3. 13.경 압류집행 당일 위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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