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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나3962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한 뒤 2018. 4. 12.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9. 3.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2018. 9.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10. 10. 현재 그 채무원리금이 1,513,182원(=원금 261,870원 이자 등 1,251,312원)이며, 원고는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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