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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2 2013노280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17세에 불과한 여학생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2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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