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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30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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