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9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순히 핸드폰 충전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8.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