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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8 2019고단29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고, 이체받은 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이 가능하다.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31.경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8. 1. 11:55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입니다. 연이자 10%에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F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즉시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14:47경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600만 원, 같은 날 14:49경 같은 계좌로 541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5. 15:10경 순천시 G에 있는 B은행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B은행 계좌로 송금한 1,141만 원 중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B은행 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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