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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1092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H 일대 약 79,03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8. 11. 10. 청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11. 10. 정관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2016. 9. 29. 조합원수 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피고 B, F, G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피고 C, D, E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자 점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7. 1. 16. 청주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청주시장은 2017. 1. 20. 청주시 고시 I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E, F,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그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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