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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1044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L 일대 약 79,03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8. 11. 10. 조합설립인가를, 2015. 11. 10. 정관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2016. 9. 29. 조합원수 변경으로 인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5.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6. 4. 20.부터 2016. 5. 20.까지’로 하여,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자 그 점유자들이다. 라.

피고 B, C, F, G, H, I, J은 나항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원고에게 각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7. 1. 16. 청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청주시장은 2017. 1. 20. 청주시 고시 M로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용수익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1. 20.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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