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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5.18 2017노3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몰수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중 몰수형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몰수 부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몰수 대상 물건인 승용차량은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의 구성 요건 실현에 불가결한 요소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매달고 승용차량을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쳐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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