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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노2383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유사강간 범행은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과 항소심에서 줄곧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밝혔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런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항소심에서는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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