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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노2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3년간 공개ㆍ고지,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도를 바지 속에 넣은 채로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특수강제추행 범행은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썩 좋지 않다.

피해자가 그 범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정한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항소심 공판까지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항소심에서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를 이 부분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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