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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51515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권리보험 업무협약서에 따라 주식회사 C(종전 상호 D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E에게 실행한 생활자금 대출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6. 13.부터 2016. 5. 18.까지로,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권리질권을 설정하는 임차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로, 보상한도액을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C는 E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며,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F에 사무실을 두고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작성경위 (1) H의 딸 I는 대출관계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J으로부터 2014. 5. 초경 아버지 H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K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4천 5백만 원을 대출받아 수고비 등을 제하고 2천만 원을 대출해준다는 제의와 함께 그 대신 은행 직원이 실사를 나오면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J에게 건네주고 H의 허락 없이 가지고 나온 H의 주민등록증과 공무원증을 보여주었다.

(2)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M)로부터 임차인의 역할을 지시받은 E과 임대인 H의 역할을 지시받은 성명불상자는 2014. 5. 21. 위 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는 E과 성명불상자(이하, ‘E 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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