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1024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31,92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1. 11.부터 2017. 8. 11.까지 피고에게 PE관 브레켓트 등 물품을 판매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34,331,9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4,331,924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 최종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2.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