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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6 2019나23108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7행부터 5쪽 4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계약, 조합규약, 관련 법령 중 관련 규정 이 사건 계약,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고 한다

), 관련 법령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 ① 주택조합 설립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 이하(관련 법령 개정 시 그에 따름)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인 자 ②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제7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① 갑(피고)은 을(가입계약자, 이하 같다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⑶ 조합원 가입 신청 후 서류를 결격 및 부정한 방법, 허위사실 기재, 비 날인, 기재사항 불비 등 조합원으로서 법적 하자가 발견될 때 제14조(기타) ③ 본 계약서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 사건 조합규약과 공사도급계약서 및 관련 법규와 일반 관례에 따른다.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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