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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5. 16. 선고 2007나76711 판결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며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우선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채권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대한민국(소관: 조달청)이 200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 제2430호로 공탁한 115,028,2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1. 기초사실'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결정기준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가 피고의 압류결정 정본보다 먼저 채무자이자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을마3호증의 1,2,을마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2.9.6.부터 2002.12.10.까지 ○○기획이라는 상호로 보안장비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그에 \ue3e5른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2004녀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고, 그 외에 주식이나 고급재산 등도 소유한 바가 없어서 원고가 2004.3.22. ○○멀티미디어통신 주식회사(이하 ○○멀티미디어통신이라고 한다)에 대여하였다는 1,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마련할 만한 자금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마련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대여금의 구체적 출처와 그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계약서 (갑7호증)상에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는데 반하여 ○○멀티미디어통신이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2004.3.19. 소집된 ○○멀티미디어통신 이사회의 의사록(갑9호증)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율이 월 15%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04.4.27. ○○멀티미디어통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면서 작성된 유체동산압류조서(갑8호증)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원금이 1,5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조차 불확실한 점,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멀티미디어통신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3.22. 다음날인 2004.3.23. 바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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