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2,897,659원과 그 중 16,6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21. B에게 39,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연체이자율 연 25%, 대여기간 60개월(2007. 6. 2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B는, 만일 B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여약정 당시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위 서면에 기재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 다음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으며, 피고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및 종로세무서에서 발급된 피고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원고에게 제출되었다.
다. B는 2005. 1. 27.경부터 위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6. 12. 12.을 기준으로 위 대여금의 미회수원금은 16,613,524원, 연체이자는 3,316,787원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2. 10. 원고의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0. 5. 4. B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로서 연대채무자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피고 명의의 대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