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