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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59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어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행위 등의 내용이 담긴 음란영상물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입었을 충격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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