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E’학원의 원장이고, 피해 아동인 F(여, 15세)은 2015. 12.경부터 그 학원에 다닌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원생들과 1:1의 방식으로 상담을 통해 원생들의 공부습관, 시간관리, 각종 고민 및 스트레스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 아동이 부모의 이혼 후 엄마와 같이 생활하고 있고 엄마가 재혼할 남자를 사귀면서 남자를 집에 데려오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9. 19:00경 위 학원에서 피해 아동과 진로문제 및 가정사 등에 대해 1시간 정도 상담을 한 후 같은 날 20:00경 피해 아동을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지하철2호선 G역 부근에 있는 피해 아동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 아동이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한 후 엄마가 집에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어 들어가기 싫다고 하자 피해 아동을 데리고 H대학교 성서캠퍼스 부근에 있는 ‘I커피숍’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서 피해 아동으로부터 과거에 가출하여 선배와 모텔에서 성관계한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도의를 저버린 채 처 및 피해 아동보다 1살 더 많은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위 커피숍을 나와 피해 아동을 차량에 태워 ‘J’ 부근을 진행하던 중 주변에 모텔이 보이자 피해 아동에게 “너 가봤지 이런데, 가볼래 ”라고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싫다고 하자 위 학원으로 되돌아왔다.
같은 날 21:27경 위 학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 아동이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는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