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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23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19: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나한테는 술을 왜 안 팔아”라고 욕설을 하며 윗옷을 벗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 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2015. 10. 15.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위력행사의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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