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19.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점원 E을 폭행하여 기소되었고(위 E과 합의하여 2018. 11. 13. 공소기각 판결 선고됨), 그 후 2019. 7.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수차례 위 편의점을 찾아가 위 E을 불러내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19. 11. 4. 08: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계속 편의점을 들락거리고 마트 내에서 청소 중이던 여성 점원을 따라다니면서 “나이가 몇 살이야, 오빠가 밥 사줄게, 연락해”라고 하면서 점원이 들고 있던 빗자루를 빼앗으려고 하고, 이에 점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도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해자 C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해오다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후 곧바로 공연음란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