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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8나657
소유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별지 ‘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원고가 구하는 ‘소유권 반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뜻하는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특정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원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 이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정적 판단

가.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1) G, I, D, E, F, J, C, H(이하 ‘G 등’이라 한다

)은 원고를 상대로 확정된 판결(이하 ‘확정판결’이라 한다

) 등 집행권원을 기초로 원고 소유 부동산인 울산 중구 K 전 1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각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 L, M, N, O, P, Q, R, S(중복)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위 강제경매사건을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7. 4. 20. 98,10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위와 같은 기초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G 등이 허위의 채권에 기초한 부당한 확정판결을 받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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